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에 방청을 원하시는 군민은 회기중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의회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회의장을 군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방청안내 전화번호 : 055-530-6025
방청신청은 방청하고자 하는 회의 하루 전 까지 의회사무과에 신청하고,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배부 한다.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 할 수 없다.
(방청인은 회의시작 10분전 입장)
※ 방청신청 방법 : 방문접수 또는 fax(055-533-6303).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필수 기재 방청 신청서 다운받기
※ 문의 :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석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의 제한
의회 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