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에 방청을 원하시는 군민은 회기중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의회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회의장을 군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방청안내 전화번호 : 055-530-6019
방청신청은 방청하고자 하는 회의 하루 전 까지 의회사무과에 신청하고,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배부 한다.
(방청인은 회의시작 10분전 입장)
※ 방청신청 방법 : 방문접수 또는 fax(055-533-6303).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필수 기재 방청 신청서 다운받기
※ 문의 : 055-530-6019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 할 수 없다.
창녕군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21세기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평소 의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학생 여러분들이 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현장학습】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방문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시설견학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견학 문의 : 의회사무과 (☎ 055-530-6019) (회기 중 견학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