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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방청안내

창녕군의회에 방청을 원하시는 군민은 회기중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의회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회의장을 군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본회의 방청

방청안내 전화번호 : 055-530-6025

방청권 신청 및 교부

방청신청은 방청하고자 하는 회의 하루 전 까지 의회사무과에 신청하고,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배부 한다.
(방청인은 회의시작 10분전 입장)
※ 방청신청 방법 : 방문접수 또는 fax(055-533-6303).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필수 기재     방청 신청서 다운받기
※ 문의 :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 할 수 없다.

방청석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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