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議案」이라 한다.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議案이라고 한다.
발의: 자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1/5이상, 의원10명 이상 연서, 제출: 군수, 소관위원회
폐회,휴회 기간 중에는 회부 후 보고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
본회의심의회부
의결일로 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안은 3일이내)
재요구(이송일
20일 이내)
조례안인 경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재의결20일 이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될때
공포통지서접수(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