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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의회권한

의결권(지방자치법 제47조)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견제시권

  • 의견제시는 단체장 등의 요청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안건의 심의 형태는 찬성,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며, 외부기관에 대한 법적기속력은 없다.

자율권

  • 의회의 집회, 의회의 개·폐회, 휴회, 회기를 결정한다.
  •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칙을 제정한다.
  • 의원의 자격, 징계 의결 등 의원의 신분을 내부적으로 규율한다.
  • 의회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

청원수리 및 처리권(지방자치법 제85조, 제87조, 제88조)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로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지방자치법 제49조)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서류제출 요구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