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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예산심사

예산이란

예산이란 창녕군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안처리절차

  • 예산안 의회 제출(회계년도개시 40일전)

    지방자치단체장

  •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 예산안 제안 설명(본회의)

    지방단체장의 설명

  •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심사기간 지정가능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취지설명(실ㆍ과ㆍ사업소장)

  • 의장에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심사 결과 회부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요구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 청취

  • 의장에 심사보고(공문)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결산은 1차 정례회의 회기내

    예산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단체장 동의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