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예산이란 창녕군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지방단체장의 설명
심사기간 지정가능
취지설명(실ㆍ과ㆍ사업소장)
의장에 심사보고(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심사 결과 회부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요구가능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 청취
의장에 심사보고(공문)
예산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단체장 동의 필요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