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5. 29., 2009. 10. 15.,2010. 8. 31.>
제2조(윤리강령)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0. 8. 31.>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창녕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05. 29.>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에 따라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영업 등 영리 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겸직사실 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0.15.]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창녕군수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현황을 대조,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창녕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란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창녕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창녕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창녕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9조(징계) ①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 등에 위반되는 겸직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위반하여 창녕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창녕군과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등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