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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회 행복한 군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창녕군의회

회기및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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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집회
    • 1차 정례회
    •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 회기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각각 20일, 25일 이내)
    ※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1차 정례회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비지출승인안, 그 밖의 부의안건
    • 제2차 정례회 주요안건
    • 예산안 의결, 부의안건

임시회

    • 총일수: 매회 15일 이내
    • 소집: 군수 또는 의원 1/3이상 요구시 15일 이내 소집
    • 공고: 집회일 3일전
    • 연간 회의총일수
    •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