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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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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답글] : 창녕군 수돗물불소화(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를 중단해주십시오. | 창녕군의회 | 2019-01-23 | 317 | |
5 | ZAP 비밀 | ○○○ | 2016-11-14 | 0 | |
4 | 한국공보뉴스 참여중심 국민기자(등록) 안내 | ○○○ | 2016-08-11 | 355 | |
3 | 경남도청과 창녕군청의 만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2015-07-12 | 753 | |
2 | 장관상이 부끄럽습니까? | ○○○ | 2015-06-11 | 494 | |
1 | [답글] : 장관상이 부끄럽습니까? | 창녕군의회 | 2015-07-21 | 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