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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회계검사
회계감사와 같은 개념이다. 회계검사란 정부 및 공공기관등의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인 감사기관이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으로 대통령직속의 감사원이 있으며(헌법∮97),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검사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서 수입과 지출·재산의 취득·보관· 관리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하고(감사원법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치회계등에 관하여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행하는 회계검사가 선택적 검사사항이다(동법§23). 회계검사의 방법은 서면검사와 실지검사가 있다(동법§26). 감사원은 회계검사결과 회계관계 직원이 국가의 재산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하고, 위법 부당의 경우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