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군민을 대신하여 우리 군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지역의 살림살이인 사업과 예산 규모를 정하며 사용료, 수수료 등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행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 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군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군의 일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만, 본회의 심의전에 예비적 심사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토록 합니다. 의원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회의정족수를 정하고 그 정족수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 운영됩니다. 또한 본회의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본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사 처리하는 예비적 심사기능을 갖습니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참석 시 개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합니다.
-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상임위원회는 상설되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활동기간이 정해지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합니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소집되며, 모든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