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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질문(질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문이나 질의 시에 같은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이미 다른 의원이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후, 또 다시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중복질문이 없으려면 정확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