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린이 여러분!

창녕군의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책을 들고있는 여자아이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남자아이

의회용어사전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직결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이다. 자치단체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자치사무에는 두 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을 제정하고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 지원 사무가 그것이다. 이같은 자치사무는 그 내용이 다양하여 그 전부를 규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법에 예시·열거하고 있다(지방자치법§9).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인 감독(예방적,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