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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이란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당해년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차입금이나 지방채와 다르다. 원래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정액이므로 당초의 세입예산대로 수입이 되지 않으며, 또한 회계년도가 개시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수납이 이루어지나 세출예산은 실제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회계년도 전반을 통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인 것이다.